해외주식을 보유중인데 사기만 하고 판적은 없어서 주식에 대한 차익 같은게 없는데도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환급신청환급신청 할때 신고 되어 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매매에 따른 차익이 생길때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내주식은 3천이상 이득이 생기면 신고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