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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수달235
검소한수달23521.10.08

국내, 해외주식 세금신고는 직접 해야되는건가요??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수익을 보면 돈 벌었다는걸 직접 세금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주식으로 돈을 못벌고 잃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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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대상이라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냥 그 손실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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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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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내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만 과세대상이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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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곳이 많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을 경우에는 따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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