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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솔개250
고마운솔개25022.08.03

3~40년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나 수익이 안나온다면?

재건축 연한이 다되면 보통 검토를 하게되잖아요?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등을 고려해서 건축사가 마진이 나오면 재건축을 위한 동의 같은걸 받기 시작하던데..


재건축은 커녕 리모델링도 마진이 안나오는 상황이면 어떻게되나요?


그냥 5~60년 방치되면 안전도 그렇고 여러모로 많은 문제가 생길거같은데 마진은 안나오니..

아파트 수명에 대한 조사원 파견 등과 같은 조치나 연한 기준에 따른 재건축 관련 법적으로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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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도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약 10여년의 기간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것이지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아무도 사업을 진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파트는 그냥 그렇게 세월과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나중에 더이상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의 건물이 된다면 이미 그곳의 가치는 건물 가치는 없고 땅값만 남겠지요.

    그 땅에 건물을 다시 올리던 그냥 땅을 놀리던 그건 지주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가 한번 들어섰던 자리는 수십년이 지나면 그렇게 사업성이 안나오는 곳은 드물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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