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출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를 경우,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동의하에 부속창고를 개량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사사무소에 신고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니 주인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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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동의하에 부속창고를 개량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사사무소에 신고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니 주인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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