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탈퇴까지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 (2023.01-2024.1.19퇴사)
스마트스토어 운영중 사업자등록 휴업신고/ 통신판매자 미등록상태 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해야하나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검색도 안되고 운영중지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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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려는 분들 중에 온라인 쇼핑몰 입점하신 분들은 필히 판매중단이나 탈퇴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휴업신고를 하였고 통신판매자의 경우 미등록 상태이므로 스마트스토어의 개인판매자 상태도 탈퇴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해야하나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검색도 안되고 운영중지된 상태이구요.
→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하심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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