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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흑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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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탈퇴까지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 (2023.01-2024.1.19퇴사)

스마트스토어 운영중 사업자등록 휴업신고/ 통신판매자 미등록상태 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해야하나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검색도 안되고 운영중지된 상태이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려는 분들 중에 온라인 쇼핑몰 입점하신 분들은 필히 판매중단이나 탈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휴업신고를 하였고 통신판매자의 경우 미등록 상태이므로 스마트스토어의 개인판매자 상태도 탈퇴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해야하나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는 검색도 안되고 운영중지된 상태이구요.

      →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탈퇴하심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