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의 치료와 입원은 실비청구 되나요?
암수술후 3년이 지났지만 특별한 병명은 안나왔지만 몸에 기력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2주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소견서와 입퇴원서 등 떼왔는데
보험사에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실비청구가 안된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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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실손의료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 세부내역서 구비후 보험청구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양병원에서 암직접 치료목적으로 입원치료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 제출 후 심사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요양병원 치료비.입원비는 실비보상가능합니다 간병인이나 기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는 보상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의사소견하에 질병치료 목적이 뚜렷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참고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순한 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 병원은 기본적으로 보상가능한. 병원입니다.
아마도 요양원은 잘못 알고계신것같습니다.
다만 치료목적여부는 보험사에서 확인 되어야 보상될것으로
사료되며 청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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