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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최근에 보니까 암 수술 받은 후에 퇴원하여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받으면 그 부분은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실질적인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부분도 치료에 해당한다고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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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보장조건은 치료목적이 전제조건 입니다.
수술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면,
치료보다는 요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입원비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기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