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지급금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해 질병의 경우 3영업일이내라고 해놓고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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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금 가지급 신청서 작성하시고 가지급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와 절차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급금 청구는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 보험금 가지급은 청구에 경우 약관상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실제 조사가 나온 경우에는 1개월정도 보험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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