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해 질병의 경우 3영업일이내라고 해놓고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해 질병의 경우 3영업일이내라고 해놓고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