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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3일 전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해 질병의 경우 3영업일이내라고 해놓고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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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 가지급 신청서 작성하시고 가지급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와 절차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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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급금 청구는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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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 보험금 가지급은 청구에 경우 약관상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실제 조사가 나온 경우에는 1개월정도 보험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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