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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금조83
얄쌍한금조8323.05.25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보험사에서 연락주나요?

보험료는 갱신형이면 상황별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수차례 정보제공 동의하는데~~ 보험금 받을 상황 ( 사고, 입원, 통원등)에는 본인이 서류접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스스로 보험금을 찾아주는 경우는 없나요? 또 지급기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보제공 동의는 담당 설계사 업무 입니다. 본인 계약건들을 관리 해야하니

    3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받아와야 합니다.

    보험금을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알아서 지급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가 직접 하셔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기일은 3년인데 청구이력이 없고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서비스의 형태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라도 본인이 서류접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청구하셔야 하며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그룹 계열 신금플GA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 고객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시효가 소멸되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어도 청구하면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하시구요,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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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상담 : https://blog.naver.com/arttech8888

    오픈톡 상담 : http://pf.kakao.com/_dgzSb/chat

    카톡 아이디 : boyz4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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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개개인에 고객분들이 병원 다녀오시고 치료받으신것은 고객분들이 청구하지않으시면 보험사는 당연히 모르구요.보험청구기한은 법적으로 3년이지만 보험사에따라 지나도 지급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청구하셔야하며 대리로 청구해주거나 숨은 보험금찾기등 다양한 경로로 수령하실수있습니다. 당연 청구기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이 오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는데 보험사가 알 방법이 없지요

    보험금 청구권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개인의 사고 기록이나 의무 기록이 접수가 되어야 보험사도 챙겨 줄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보험 회사가 사고

    사실을 알수도 없어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보험금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하며 금액이 작은 경우 3년이 경과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청구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찾아주는건 없습니다.
    고객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신청을 해야합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고, 3년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를 했을때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더라도 일단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서류 제출하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