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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트
나보트23.02.03

전세재계약여부통보기간은 언제해야하나요??

전세재계약여부를확정해서 통보해야하는기간은통상적으로 어떻게되나요? 연장을원하지않을때 세입자가해야할것등을 짚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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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물론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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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카톡, 문자, 내용증명)를 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종의사를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5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고 2개월 전에 계약연장안 하고 이사간다고 의사를 번복하여 통보하더라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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