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주가 자동이체로 납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지로 로 납부하고싶어서 한전에 전화하니깐
자동이체부터 해지하라는데 건물주 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냥 놔뒀을때 세입자의 책임이 있을까요?
계약시에 수도나 전기는 지로납부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계약대리인도 알겠다고 했고요
명의 변경의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전기요금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되는 만큼 한전에서 기존 임차인의 계좌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바뀔때마다 명의변경을 하니까 임대인이 자동이체를 했나 봅니다. 그냥두고 고지서가 오면 임대인에게 보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동이체 해지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