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달라서 문의드려요
세대별로 한전에 납부하던 전기세를 협의없이 계량기를 반납하고 하나의 계량기로 다른 세대와 사용량을 합산해서 나눠서 임대인에게 납부하는걸로 바꿨는데 임대인 말로는 임대차 계약서(사진에 3번 내용)에 내용이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시 전처럼 개별 계량기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어기지 않았는데 왜 돌려줘야 되냐고 말하면서 안바꿔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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