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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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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달라서 문의드려요

세대별로 한전에 납부하던 전기세를 협의없이 계량기를 반납하고 하나의 계량기로 다른 세대와 사용량을 합산해서 나눠서 임대인에게 납부하는걸로 바꿨는데 임대인 말로는 임대차 계약서(사진에 3번 내용)에 내용이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시 전처럼 개별 계량기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어기지 않았는데 왜 돌려줘야 되냐고 말하면서 안바꿔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3번에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세대별로 직접 사용한 전기 요금을 개별로 납부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