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있는 5층짜리 빌라입니다
일단 저희는 가족은 월세나 전세가 아닌 계약해서 구매한 완전한 저희가족 소유 집 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의 차량이 1~2대 들어갈만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을 한 노부부가 폐지나 고물을 팔려고 그걸 주워서 주자창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빌라 사람들이
그 주자창을 활용을 못합니다 한번은 저희 아버지가 주민 동의도 없이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러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냐고 따졌는데 할아버지가 너희 이사오기전 부터 이렇게 쓰고 있었다면서
막 뭐라고 해서 아버지도 언성을 높여서 서로 말로 싸우시다가 그걸 신고하셨는지 벌금은 낸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지하에 사는데 그 주차장에 화장실 창이 있어서 씻을 때마다 그 노부부랑 눈이 마주쳐서 이것도 말하니까
알아서 잘가리라고 우린 안본다고 이런말을 하더군요 근데 눈은 왜 마주치는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참 아마 노부부도 2층인가 3층사는데 자기집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