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주차공간을 한 노부부가 혼자 사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약 1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있는 5층짜리 빌라입니다
일단 저희는 가족은 월세나 전세가 아닌 계약해서 구매한 완전한 저희가족 소유 집 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의 차량이 1~2대 들어갈만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을 한 노부부가 폐지나 고물을 팔려고 그걸 주워서 주자창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빌라 사람들이
그 주자창을 활용을 못합니다 한번은 저희 아버지가 주민 동의도 없이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러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냐고 따졌는데 할아버지가 너희 이사오기전 부터 이렇게 쓰고 있었다면서
막 뭐라고 해서 아버지도 언성을 높여서 서로 말로 싸우시다가 그걸 신고하셨는지 벌금은 낸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지하에 사는데 그 주차장에 화장실 창이 있어서 씻을 때마다 그 노부부랑 눈이 마주쳐서 이것도 말하니까
알아서 잘가리라고 우린 안본다고 이런말을 하더군요 근데 눈은 왜 마주치는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참 아마 노부부도 2층인가 3층사는데 자기집 일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빌라의 집주인 중 1인이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무단 전용 부분에 대해서 퇴거, 철거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들의 공동된 공용부분의 전용 금지 청구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공간 활용 등은 내부규약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내부 규약이 있으면 이를 살펴보시고 없는 경우, 입주자 회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부부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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