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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왕나비108
순한왕나비10820.09.22

빌라의 주차공간을 한 노부부가 혼자 사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약 1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있는 5층짜리 빌라입니다

일단 저희는 가족은 월세나 전세가 아닌 계약해서 구매한 완전한 저희가족 소유 집 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의 차량이 1~2대 들어갈만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을 한 노부부가 폐지나 고물을 팔려고 그걸 주워서 주자창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빌라 사람들이

그 주자창을 활용을 못합니다 한번은 저희 아버지가 주민 동의도 없이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러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지 않냐고 따졌는데 할아버지가 너희 이사오기전 부터 이렇게 쓰고 있었다면서

막 뭐라고 해서 아버지도 언성을 높여서 서로 말로 싸우시다가 그걸 신고하셨는지 벌금은 낸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지하에 사는데 그 주차장에 화장실 창이 있어서 씻을 때마다 그 노부부랑 눈이 마주쳐서 이것도 말하니까

알아서 잘가리라고 우린 안본다고 이런말을 하더군요 근데 눈은 왜 마주치는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참 아마 노부부도 2층인가 3층사는데 자기집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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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빌라의 집주인 중 1인이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무단 전용 부분에 대해서 퇴거, 철거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들의 공동된 공용부분의 전용 금지 청구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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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공간 활용 등은 내부규약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내부 규약이 있으면 이를 살펴보시고 없는 경우, 입주자 회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부부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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