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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19.06.29

최종 합격통보 후 번복할 경우 수용해야 하나요?

최종 면접 합격 통보 후 입사일까지 공지된 상황에서 합격자 취소를 재통보 받을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근 1개월에 걸친 단계별 면접을 마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사유인지 설명없이 합격 취소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설명도 없고 단순 착오에 의한 통보였다는 식인데 그냥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처방법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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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따까운 상황이시네요.

    단순 실수에 따른 합격통보 취소가 간혹가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합격통보를 받으셨다면 채용이 내정되었단 의미입니다.

    (입사일 까지 확정되어 있다면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회사의 채용취소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회사측은 채용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채용취소를 잘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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