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안따까운 상황이시네요.
단순 실수에 따른 합격통보 취소가 간혹가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합격통보를 받으셨다면 채용이 내정되었단 의미입니다.
(입사일 까지 확정되어 있다면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회사의 채용취소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회사측은 채용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채용취소를 잘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