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무서 찾아가야 하나요? 대형유튜버들은 많이 버니깐 무조건 세금 내는거죠? 안내게 되면 불이익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수익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신고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를 하는 곳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추징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유투버 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구글로부터 수령하는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등에서 수입을 지급받는 경우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 신고시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