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주택은 분양권이라 지칭하나요 입주권이라 지칭하나요?
2.사업승인된 지주택이 있습니다 2020.8.12일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이후에 사업승인된 지주택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무조건 포함되나요?
3.입주도 안한 지주택 분양권이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게 의문입니다
4.만약 취득세 납부 전 지주택을 탈퇴하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5.취득세 기준이 3주택 다 비조정일경우 중과세 배제
적용 현재 8%+지방세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