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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4.04.10

3주택자 취득세 궁금합니다 지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지주택은 분양권이라 지칭하나요 입주권이라 지칭하나요?


2.사업승인된 지주택이 있습니다 2020.8.12일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이후에 사업승인된 지주택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무조건 포함되나요?


3.입주도 안한 지주택 분양권이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게 의문입니다


4.만약 취득세 납부 전 지주택을 탈퇴하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5.취득세 기준이 3주택 다 비조정일경우 중과세 배제

적용 현재 8%+지방세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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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사업승인이 났다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분양권에 해당하며 분양권도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4. 세번째 주택 취득 이전에 파시면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세번째 주택도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라면 세번째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빠지지 않습니다.

    5.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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