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에 분양권 1개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니 총 3주택자입니다. 다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1. 이대로 분양권 잔금시기가 오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받는 걸까요?
2. 1번이 맞다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주택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3. 분양사무실에선 2주택 중 1주택을 판매하고 거기에 더해 내 명의의 분양권을 아내 명의로 옮기면 중과세 적용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일지 궁금합니다. 명의까지 꼭 옮겨야 하는 건지 부부는 같은 1세대라고 보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결론적으로 중과세 적용시점이 계약당시인지 잔금지급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