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급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위로금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퇴직소득이지만, 그렇지않을경우 근로소득으로
봐야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연말정산불이행 했을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않고 분류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