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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3.03.24

희망퇴직 보상금 + 퇴직금(퇴직연금) 퇴직소득세 궁금합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퇴직금은 합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현재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만약 희망퇴직 보상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다른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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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보상금은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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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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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 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재직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도 모두 세법상의

    퇴직금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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