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보상금 + 퇴직금(퇴직연금) 퇴직소득세 궁금합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퇴직금은 합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현재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만약 희망퇴직 보상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다른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보상금은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 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재직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도 모두 세법상의
퇴직금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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