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 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재직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도 모두 세법상의
퇴직금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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