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사업장 무급휴가 급여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인 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인데
이제것 무급휴가를 처리해본적이 없어서요
직원 한명이 연차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3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차감에 대해 궁금한데요
저희 급여체계는 기본급+식대(비과세)로 책정이되어있습니다.
급여 계산시 어떻게 차감을 하는게좋을까요?
1) 총급여/31 =A*무급휴가3일
2) 총급여/209=통상시급*8시간=일급*무급휴가3일
두개중 계산방법이있을까요?
또한 이 두개 중 계산 방법이 있다면
비과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총급여/31 =A*무급휴가3일
→ 귀사가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두 가지 방식 모두 공제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무급휴가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1번).
2.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1번 방식으로 산정된 식대가 20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두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 따라 다른 계산식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비과세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3일치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총급여/31 =A*무급휴가3일
2) 총급여/209=통상시급*8시간=일급*무급휴가3일
둘중에 어느것을 택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달 임금(비과세포함)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1일 8시간 근로라면 8시간을 곱하면 1일 일당이 계산됩니다.
해당일수만큼 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