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사업장 무급휴가 급여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0인 미만 사업장 인사담당자인데
이제것 무급휴가를 처리해본적이 없어서요
직원 한명이 연차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3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차감에 대해 궁금한데요
저희 급여체계는 기본급+식대(비과세)로 책정이되어있습니다.
급여 계산시 어떻게 차감을 하는게좋을까요?
1) 총급여/31 =A*무급휴가3일
2) 총급여/209=통상시급*8시간=일급*무급휴가3일
두개중 계산방법이있을까요?
또한 이 두개 중 계산 방법이 있다면
비과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총급여/31 =A*무급휴가3일
→ 귀사가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두 가지 방식 모두 공제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무급휴가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1번).
2.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1번 방식으로 산정된 식대가 20만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두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 따라 다른 계산식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비과세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3일치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총급여/31 =A*무급휴가3일
2) 총급여/209=통상시급*8시간=일급*무급휴가3일
둘중에 어느것을 택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달 임금(비과세포함)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1일 8시간 근로라면 8시간을 곱하면 1일 일당이 계산됩니다.
해당일수만큼 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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