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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콩중이4
파란콩중이422.04.05

미국 운동복 쇼핑몰에서 국내 구매대행 판매

미국 운동복 쇼핑몰에서 1:1오더 방식으로 재고 없이 주문 발생시 그때 그때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스마트스토어에 해외구매대행사이트라고 표기한 후 해당 쇼핑몰의 사진, 제품명, 상세 설명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2. 해당 미국 업체에 제가 업체의 물건을 팔 것이라고 따로 notice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3. 미국 업체는 한국으로 직배송이 가능한 사이트여서 배송대행지를 끼지 않고 바로 고객에게 주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문 시 고객의 정보(이름,주소)를 입력하여 바로 주문 및 배송 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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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쇼핑몰측에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기타 사항 역시 쇼핑몰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