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운동복 쇼핑몰에서 국내 구매대행 판매

미국 운동복 쇼핑몰에서 1:1오더 방식으로 재고 없이 주문 발생시 그때 그때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스마트스토어에 해외구매대행사이트라고 표기한 후 해당 쇼핑몰의 사진, 제품명, 상세 설명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2. 해당 미국 업체에 제가 업체의 물건을 팔 것이라고 따로 notice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3. 미국 업체는 한국으로 직배송이 가능한 사이트여서 배송대행지를 끼지 않고 바로 고객에게 주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주문 시 고객의 정보(이름,주소)를 입력하여 바로 주문 및 배송 하여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쇼핑몰측에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기타 사항 역시 쇼핑몰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