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상품은 해외 제조사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이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표권 등 권리사용권이 체화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경우 병행 수입의 요건을 충족한 뒤 수입/판매해야 됨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행수입은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을 막아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국제적 권리소진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병행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병행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입상품이 해외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일 것',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될 것', '수입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이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상표법상 허용). 그리고 상표법상 병행수입 허용과는 별개로 병행수입업자는 '공식대리점' 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 해당.)
이처럼 상표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병행 수입 요건을 갖춘 후 수입 / 판매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