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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2.12.05

A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해외구매대행 가능한가요?

A라는 상품을 전문으로 제작 및 판매하는 미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스마트스토어에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아마존이나 이베이같은 곳에 올라오는 물건은 구매대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있는 사이트의 물건을 어떠한 특정 절차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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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상품은 해외 제조사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이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표권 등 권리사용권이 체화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경우 병행 수입의 요건을 충족한 뒤 수입/판매해야 됨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행수입은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을 막아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국제적 권리소진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병행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병행 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입상품이 해외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일 것',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될 것', '수입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이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상표법상 허용). 그리고 상표법상 병행수입 허용과는 별개로 병행수입업자는 '공식대리점' 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 해당.)

    이처럼 상표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병행 수입 요건을 갖춘 후 수입 / 판매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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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A라는 상품을 직접수입해서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여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율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이를 갖춰어야 되고 그리고 재고를 부담해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짝퉁(모조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통관보류 및 물품 폐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세무처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세무공부를 어느정도 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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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ㅇ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다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ㅇ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통관되어야 합니다.

    A라는 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온라인 물품판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특정업체가 우리나라에서의 독점판매계약등이 되어있는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수출판매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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