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짧은 지식 내에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사업구조는 결제대행구조이긴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구매대행과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물품을 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거래형태로 이와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해외구매대행과 동일하게 구매대행업 신고가 필요한 듯 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준비를 갖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