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의 각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직원에 대한 급여, 3.3% 원천징수대상 프리랜선 등이 있는 경우
등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자 및 프리랜서가 있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월이 속하는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과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 등이 없는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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