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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몽구스150
잘웃는몽구스15023.10.27

신규개인사업자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혼자서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소득자료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자세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을 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제가 구입한 물건들은 월말 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견적서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사가 카드결제나 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금 거래를 한 경우에도 소득 신고 자료에 포함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 인데 월급의 경우 회사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소득자료 신고를 할 때 급여항목으로

올리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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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의 각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직원에 대한 급여, 3.3% 원천징수대상 프리랜선 등이 있는 경우

    등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자 및 프리랜서가 있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월이 속하는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과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 등이 없는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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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매월 신고할 것은 없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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