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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몽구스150
잘웃는몽구스150
23.10.27

신규개인사업자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혼자서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소득자료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자세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을 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제가 구입한 물건들은 월말 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견적서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사가 카드결제나 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금 거래를 한 경우에도 소득 신고 자료에 포함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 인데 월급의 경우 회사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소득자료 신고를 할 때 급여항목으로

올리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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