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가 어떻게 부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여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와 무주택인 경우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