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아래 표의 개정안을 참고하십시오
취득세는 최대 12%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증여하였거나 조정지역이라하더라도 3억원 미만인 경우 3.5%가 적용될 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증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도 있고
기타 주택은 공시가격, 감정평가 가격 등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세제는 적용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적 세율이 높은 증여 취득세는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