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부모님한테 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가 어떻게 부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여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와 무주택인 경우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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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아래 표의 개정안을 참고하십시오
취득세는 최대 12%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증여하였거나 조정지역이라하더라도 3억원 미만인 경우 3.5%가 적용될 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증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도 있고
기타 주택은 공시가격, 감정평가 가격 등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세제는 적용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적 세율이 높은 증여 취득세는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분)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1~3% 수준입니다.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내 주택수가 2개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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