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부가세 질문이요..
부동산 복비 부과세 질문인데요
일단 부동산 쪽은 간이 과세자, 저희 쪽은 일반 과세자 입니다..이럴때 서로 현금 영수증 처리는 하되, 홈택스에서 부가세 미처리로 해서 부가세 생략하고 거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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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일반과세자는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지급수수료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부가치세 공제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전액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입니다. 임의로 부가세를 제외하여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은 어차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은 받되 전표를 일반전표로 처리해서 부가세까지 다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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