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수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이 4,800원 이상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부가세는 3%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매출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3%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세금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