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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칠면조190
늠름한칠면조19022.01.13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손님한테 부동산복비 받을때 부가세를 받아도되나요?

간이과세자 사업자

-손님이 부동산복비 입금후 현금영수증 발행 해달라고 하면 부동산복비 법정금액에 부가세별도로 받으면 되나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하게되면 부가세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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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간이과세인경우 3%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을 사업자가 다신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이기때문에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동산중개보수료에 부가세를 추가로 받으면 초과수수료를 받은 결과가 되어 큰일 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수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이 4,800원 이상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부가세는 3%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매출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3%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세금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의 과세유형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추가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4%의 부가세 징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