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손님한테 부동산복비 받을때 부가세를 받아도되나요?
간이과세자 사업자
-손님이 부동산복비 입금후 현금영수증 발행 해달라고 하면 부동산복비 법정금액에 부가세별도로 받으면 되나요?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하게되면 부가세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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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간이과세인경우 3%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을 사업자가 다신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이기때문에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동산중개보수료에 부가세를 추가로 받으면 초과수수료를 받은 결과가 되어 큰일 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수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이 4,800원 이상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부가세는 3%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매출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3%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세금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의 과세유형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추가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4%의 부가세 징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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