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부동산을 파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4~5억정도 시세의 빌라가 있습니다.
현재 3.2억에 전세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집을 3.5억에 자녀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차액인 3천만원은 아들이 준비해올 예정입니다.
가족간이지만 매매이기때문에 증여세는 없을것 같긴한데
혹시 가족간 거래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빌라라 정확한 시세는 없으나 최근 팔린 동일 크기의 매물이 5억원입니다.
해당 집은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집이고 저희 집은 20년 그대로 묵은 집입니다.
최근 거래금액이 5억이고 (이당시는 아파트도 고점이었음)
지금 3.5억에 자녀에게 매매를 하는건데 혹시 금액상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공시지가? 찾아봤을때는 3.5억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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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니다. 빌라를 자녀들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주변 거래시세보다 30%이상 저렴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시세가 5억원이라면 증여 5,000만원을 포함하여 매매형식을 갖추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매도가격은 최소한 4억이상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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