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자식에게 매도 관련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85제곱미터 아파트를 동거 중인 아들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6월초에 6억5천만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유사매매가격은 6억9천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1.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지요?
2.부모자식간의 매매는 저가매매로 3억 또는 30% 중 적은금액 범위내에서 매매가격을 적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3.아들이 그집을 취득하고 전세를 주어 은행 대출금을 갚는 재원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지요?
본인은 30년 사는 아파트1채에 14년전 아내가 상속 받은 소수지분 주택1 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