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에 가입후 진료비혜택을 받고있는데 문득 약관을 보니 입원일당금액도 1일이상 입원시 2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껏 보험금 신청해도 한번도 해당안된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다시 말해서 입원시에 의료실비외 입원일당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보지 마시고 증권보세요
실비보험에는 입원치료비를 보장해주고 입원일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 실비특약인 계약에
별도로 상해입원일당,질병입원일당,,등 입원비특약 있다면
입원시 가입금액 만큼 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보험에서 입원일당을 주는 것은 아니라 가입하신 보험에 질병, 상해입원일당의 특약에 별도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입원시에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특약이 없으면 실비의 보장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문자님이 발생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액 공제하고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치료비 이상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죠 (실손형)
반면 입원일당은 특약 상품으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 내에 일원일당 담보가 있다면 1일 이상 또는 4일 이상 180일 한도로 입원 시 하루에 얼마씩 퇴원까지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입니다
이둘은 다른 담보 이며 만약 질문자님이 종합형 상품에 실손도 있고 입원일당도 있으시면 입원 시 각각 지급 가능 합니다
정확한 담보는 약관보다는 질문자님 증권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시면 되십니다 약관은 모든 담보에 대한 지급 규정이 명시 되어 있어 가입 하지 아니한 담보도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원비특약은 정액담보로 실손담보와 다른 조건의 담보입니다. 실비는 실비대로 정액담보인 입원비는 입원비대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해당 보험에 입원일당담보가 있고 해당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장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원에 가셔서 진료-검사-진단-입원-수술-재활 이 모든 과정에서
보장이 나가지요. 단 공제가 있다면 공제가 되고 보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실손의료비외 정액성 담보인 입원일당은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시 일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로 진단서와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면 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건 실비보험이아니라 가입되어있는 정액형담보 보장내역이실겁니다
실비와는 다른거지만 같이가입되어계시다면
청구 같이가능합니다
입퇴원내역서 를 추가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실보보험이 보장하는건 통원비,입원비,약제비, 비급여 3종을 보장하는데요
입원 일당과 실비는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의형태로 입원시 1일*당 2만원 나오는 상품입니다
입원서 청구하여 받을수있으며
입퇴원확인서 상 일수가 적혀있으신서류 제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실비보험에는 입원일당이 없습니다 가입하신보험에 실손의료비와 입원일당이 같이가입이 되어있으면 입원일당이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보험 입원일당도주나요?
=>일반적으로 실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시 사용한 병원비를 보장해 줍니다.
질병통원,입원치료비 상해 통원,입원치료비 이부분만 실비 입니다.
나머지는 특약이 더 있다면 건강보험하고 같이 가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시에는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입원특약(일당)이 따로 있다면 입퇴원확인서를 따로 또 제출을 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의료 실비 이외에 특약으로 입원 일당을 가입하신 것이라면 입원일수 기준 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입원 일당 부분은 보험 증권을 보시면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약관은 모든 항목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실제 가입 여부는 증권을 확인해야 함)
가입하신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 이내의 입원 일당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실손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말그대로 실제 손해난 비용, 즉 자기부담금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입원일당은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손이 단독상품으로만 가능한데 전에는 특약의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입원일당특약이 함께 있는 보험을 갖고 계시면 실손의료비와 입원일당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실손이라면 입원일당은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입원일당은 입원을 해야 나오는 보험료입니다. 실비 청구하시면 같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