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어떤 입원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으신지 먼저 묻고 싶네요..
일단 질병과 상해 입원일당이 3만원씩 있으시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구전에 어떤 이유로 입원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칫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