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에서 가스렌지가 고장 났다면, 그 가스렌지가 집에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비치품이라면 입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수리비는 LH나 집주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이럴 때는 LH 고객센터 1600-1004로 연락해 전세임대 가스렌지 고장이라고 설명하면, LH에서 집주인이나 위탁업체를 통해 수리기사를 보내줍니다. 반대로 입주자가 직접 구입해서 설치한 가스렌지라면 본인 소유이므로 수리비 역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제조사 A/S 센터나 일반 가스기기 수리업체에 연락해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고장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스 누출 등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LH보다 먼저 지역 도시가스 긴급센터(1544-4500 등)에 신고해 즉시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