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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9.02

아파트 전세 계약시 가스레인지 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가스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가스 연결하고 작동시켜보니 잘 안켜집니다. 이럴경우 수리나 교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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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거주 중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호스,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한다.라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옵션제품의 경우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따라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 중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 비용이 크다면 임대인에게 알려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계약하고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입주 후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주거나 교체해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레인지가 빌트인으로 부착되어 있고 입주한 날부터 작동이 안된다면 임대인이 교환 수리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빌트인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설치하고 이사갈때 설치한 가스레인지는 철거 하셔도 되고요.

    기존 임차인이 철거하고 가스레인지를 폐기하자 않고 이주했다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폐기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스렌즈는 가져 갑니다

    예전에 주인이 살다 놓고 갈수도 있는데 그런경우 같습니다

    가스렌즈는 세입자가 가져와서 설치 하고 삽니다

    고장이 났으면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하셔야 겠네요

    임대인한테 고장났다고 알려는 주셔야 겠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가스레인지가 계약시 옵션이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예외 경우로써 전 임차인이 두고 간 것을 본인이 인수받아 사용한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레인지가 옵션으로 제공된것으로 이미 고장이 나있는 상태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