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공용면적 주차비 부과 도와주세요!
20세대미만 빌라 다세대주택 계약하고왔습니다 특약사항란에 주차비3만원 적고왔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봐보니 공용면적란에 지하주차장 포함이라고 써있더군요
공용면적은 제가 월세를 내면서 이용할수있는면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계단이나 복도 등등 그런데 주차는 무료로 이용할수없다는부분이해가안갑니다 주차대수가 적으면몰라도세대에 딱맞게 자리가 나옵니다
제가 주장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리특약이라도 계약자체부터 위반한거같은데 중개사분마저도 문제가 없다하내요
이거는 암암리에 넘어가고있는거아닌가요?
이거에 관한 법률이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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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통해 관리비를 별도 징수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상에 주차비는 관리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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