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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비단벌레208
곰살맞은비단벌레20823.09.16

다가구 주택 공용면적 주차비 문제 도와주세요!!??

30세대미만 다가구주택 계약하고왔습니다 특약사항란에 주차비3만원 적고왔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봐보니 공용면적란에 지하주차장 포함이라고 써있더군요

공용면적은 제가 월세를 내면서 이용할수있는면적으로 알고있습니다

계단이나 복도 등등 그런데 주차장를 이용할수없다는거는 저 임대차계약서가 그저 종이쪼가리인가요...

제가 주장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리특약이라도 계약자체부터 위반한거같은데 중개사분마저도 문제가 없다하내요

이거는 암암리에 넘어가고있는거아닌가요?

이거에 관한 법률이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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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이 공용면적이라고 해서 무조적으로 요금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공용면적에도 전용면적과 같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부분이고 , 다가구주택 내 주차비는 결국 관리비의 개념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상 공용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금지하였거나 사용할수 없다면 계약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사용하는데 있어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주차비가 부과하지 못할 경우 만약 차가 없는 세대라면 공용면적에는 포함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다른 세대에게 지분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허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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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면적에 지하주차장 면도도 포함된 만큼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계약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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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다가구주택의 허가는 1호실당 1대의 주차대수가 지급됩니다. 초과시에 주차비를 요구하는경우는 있으나 1대의 주차비를 요구하는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들도 1대는 주차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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