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주차가능이라해서 입주했는데 주차불가일 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전세집 계약 시 주차가능한 집을 계약해서 입주했습니다.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골목길주차였는데 지난몇년간 문제없었다고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주차관련해서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항목도있는데 오늘 주차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주변 공영주차장이 없는상황인데 주차장을 어떻게든 구하면 월 주차료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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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최대한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골목길 주차가 되지 않으면 월 주차료 지원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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