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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저빌108
빨간저빌10821.03.21

암호화폐 정확한 과세 시기(거래일기준)

암호화폐 과세를 2022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2021년도 거래분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2022년도 거래분 부터 과세인건지요?

2021년도 거래분도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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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떄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1월 1일부터 수익금에 대해 과세 대상입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 처럼 암호 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2년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올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수익은 해당 년도의 차년도인 2023년 5월달에 신고 하시고, 이 때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암호화폐 과세를 2022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2021년도 거래분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네 해당사항없습니다.

    2022년도 거래분 부터 과세인건지요?

    >> 2021년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 이전 수익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 시가 이후에 수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겁니다.


  •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2021년도 거래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2022년도 거래분 부터 과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바뀌나?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2년 01월 이전에 거래한것은 과세대상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그 과세대상은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