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세금없습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