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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1.12.30

암호화폐 세금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세금이 1년 유예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며칠전 상속.증여세에 관련하여서는 2022년부터 부과가 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2023년부터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무엇이며 2022년부터 시행된다는 상속.증여세는 무엇이며

정확히 2022년 언제부터 적용되어진다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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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차익 과세 시작 시기가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늦춰졌을 뿐, 상속‧증여세는 종전부터 과세돼왔습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운영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운영사), 주식회사 코빗(코빗 운영사),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운영사) 등 4곳을 지정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 가운데 최소 1곳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하루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 가액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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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22년부터는 가상화폐를 상속/증여할 경우의 재산평가방법이 규정이 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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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이미 과세가 되고 있으며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납세자분들이 적은 것 뿐입니다.

    2022.01.01 이후 증여분부터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증여일 현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었지만 2022.01.0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1개월간의 매일 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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