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각에 따른 차익 과세 시작 시기가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늦춰졌을 뿐, 상속‧증여세는 종전부터 과세돼왔습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운영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운영사), 주식회사 코빗(코빗 운영사),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운영사) 등 4곳을 지정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 가운데 최소 1곳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하루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 가액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