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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저는 전세권자로 영업중입니다.
이럴경우 혹시 경매로 넘어간다면 영업을 못하게 되나요??
그리고 경매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만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진행과 영업진행 여부는 무관합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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