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6억씩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종목 증여라도 3년 후 재증여는 반환이 아니라 증여 할 때와 받을 때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지만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