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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국내주식 및 ETF 관련하여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국내 주식 및 ETF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1)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3.3~5.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2)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투자하한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으로

    수령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한편 일반 주식계좌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분배금 등으로 수령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