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1)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3.3~5.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2)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투자하한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으로
수령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한편 일반 주식계좌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분배금 등으로 수령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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