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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19.06.11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은 남성 육아휴직에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곳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의 어린시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혹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가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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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노무사입니다.

    아뇨, 육아휴직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반려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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