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한 도로에 흙이 있어 불편하군요 해결책은 없나요
공사로 인한 소음도 참기 어려운데 저희집이 건물과 건물사이의 도로가 있는데 공사차량이 도로로 통행하면서 도로에 온갖 흙등이 쌓이면서 미관도 안 좋은데 하루 공사 끝나고 청소도 안 하고 가네요 여러번 항의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군요 이런경우 법적처벌이 어려운가요 공사때문에 도로가 더러워지는데 기탄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업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것이라면 도로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로 인한 분진, 기타 문제에 대해서 이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공무원을 통해 업체에 압박을 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