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 주사이모 논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파릇파릇한쌀국수
모레도파릇파릇한쌀국수

퇴사 후 개인 의뢰로 수익 발생.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2024년 8월~2025년 11월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줄 모르고 퇴사 후 약 2주 동안 중계 사이트에서 개인 의뢰를 받아 작업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수익이 30~6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메일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어있습니다.

무사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간 일을 하였어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임금체불된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