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어떻게 지급하고 신고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2021년의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2021년의 근로소득으로 한번에 정산하시는 것이고, 회사가 이전 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모두 수정하고 각각의 연도에 맞춰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자도 그렇게 맟줘서 나누어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도 각 해당연도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이며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연도에 회사에서 각각 5천만원씩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정상적으로 과거 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신고한다면 회사는 원천징수신고 및 연말정산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을 회사측과 상의하여 올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혹은 과거 연도에 소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할 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