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1월~2월) 5월에 할 경우
작년 5월에 현 직장에 입사를 했고 입사할 때 세후 금액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이번 해 초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본공제만 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제가 5월달에 카드지출비용,의료비를 입력해서 정산을 다시 하면 직장(대표님)에서는 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서 볼 수 있나요?
민감한 의료비내역이 있어서 이 또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이번 해 초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본공제만 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제가 5월달에 카드지출비용,의료비를 입력해서 정산을 다시 하면 직장(대표님)에서는 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서 볼 수 있나요?
민감한 의료비내역이 있어서 이 또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