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인 연말정산(1월~2월) 5월에 할 경우

작년 5월에 현 직장에 입사를 했고 입사할 때 세후 금액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번 해 초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본공제만 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제가 5월달에 카드지출비용,의료비를 입력해서 정산을 다시 하면 직장(대표님)에서는 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서 볼 수 있나요?

민감한 의료비내역이 있어서 이 또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종훈 세무사
    나종훈 세무사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나종훈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

    직장대표님은 작성자님이 신고하신 내역을 따로 보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대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