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연말정산.. 아님 5월 연말정산...
확인해보니 1년 이상 최저 시급 미만(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이번에 퇴직했고 최저 시급 미만 금액으로 측정 된 퇴직금은 이번 주 내로 들어옵니다만,
연말 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히 최저 시급 미만) 받았는데
회사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정산 받을 거 다 받아야 하니(최저 시급 미만으로 인한 임금 체불)
5월에 확인하고 제가 정산하는 게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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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할 것은 없고, 세금을 덜 환급받았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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