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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man23.01.14

오피스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오피스 임대사업자입니다.

제가 9월 초순경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임차료는 한달후인 10월 초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임차료 받은후인 10월 초순경에 발행(영수)하였는데 2022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보니 임차료는 석달치받은걸로 되어있는데 세금계산서는(홈택스 불러오기)두달치만 발행되어 있는데 한달치가 누락되어 부가세 신고하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었지만 9월분을 발행해야 되는지? 어케해야 되는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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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계약에 따른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한

    임대계약서에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가가 되며, 이 날짜를 공급일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9월분 임대료는 10월 초순, 10월분 임대료는 11월 초순, 11월분은

    12월 초순에 받기로 하였음으로 매출세금계산서는 3장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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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은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매월 임대료를 익월초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익월초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9월 임대료는 10월초, 10월 임대료는 11월초, 11월 임대료는 12월초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2장에 대해 작성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6 , 2006.06.14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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