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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10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실비보험이 적용되나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치료나 병원진료를 받는경우에 실비청구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료시 실비청구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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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진료는 급여부분만 실비처리가 됩니다.

    비급여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도 이후의 실비에서는 정신진료도 질병으로 보는 약관이라 정신과진료에 대한 급여사항에 대해서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상담이나 치료등에 대해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과 비급여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급여부분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2016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보상불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코드에 해당될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나머지 F코드 정신과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F04~F09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

    • F20~F29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 F30~F39 : 기분장애

    • F40~F48 :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

    • F90~F9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

    보험가입 시점 및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진료과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심사하지않아요

    단코드병명에의해 보상여부판단하는데요 실비에서 대부분의 F코드보상하지아니하는데 문의하신진료과에서 진료시 위병명코드 즉보상하지아니하는코드일경우가많아서

    보상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정신과 진료및 치료에 대해서는 경우 사항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 보험이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치료는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과 치료와 산과질환은 제외입니다.